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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

by 마스터워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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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5월이 매우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원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 등 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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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 조건

신청방법

콜센터--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2년 최대 지급가능액 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1)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비교 2022년 150만 원)

2) 홑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비교 2022년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 원 (비교 2022년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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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급일

5월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3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에 충족이 되어 330만 원을 전부 수령이 가능하다면 기한내 (5/1~5/31) 신청을 했다면 330만원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 기간을 놓쳐버렸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10% 정도 삭감이 되어 지급이 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지급일 : 2023년 9월)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일 : 2024년 1~2월 예상)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

 

신청조건

1. 가구 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부양자녀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여하합니다. 

* 총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1)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가리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4. 신청 제외자

배우자 포함해서 거주가가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보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앱

www.hometax.go.kr  접속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 -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 신청완료

2) 홈택스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신청하기

 

콜센터(상담전화)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전용 콜센터 : 1544-9944

2) 각 지방청 콜센터 :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3) 신청전용 외에 일반문의 상담 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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