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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방법 소개 특별재난지역소개 특별재난지역근로장려금신청방법

by 마스터워커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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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달입니다. 온라인이나 핸드폰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전화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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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전화신청 기간은 5월 1일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2023년 8월 말에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내에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5월 31일 기한 내 신청하셔서 전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할 내용>

 

-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는 1544-9944, 1566-3636입니다

 

- 자격 조건에 부합하여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스터
20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스터

 

<2023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조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재산요건 

기존 2억 원  -> 변경 후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화 상담인력 확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상담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운영합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 대비 31명 증원된 총 241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이지만 휴대폰 손택스 사용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기간 5월 2일~5월 3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시~13시 제외)

 

<특별재난지역 대리 신청>

지난해 9월 힌남노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사업장이 있는 가구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장려금을 대리 신청해 줄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개

태풍: 포항, 경주

산불: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근로장려금 스팸문자 및 사기전화 피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스팸문자, 사기전화피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이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마련했습니다. 

 

주의!!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절대로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현금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전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발신번호

- 1544-9944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네이버 조회>

5월 신청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키워드를 검색하면 홈택스 바로 아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가 표시됩니다. 클릭하여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제외자

-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4억 미만인 가구에 한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4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상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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