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 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를 하는데 일을 많이 못 버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장려할 만한 비용을 지급해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열심이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취지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에게 해당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산정에 따른 자격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직계 존속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을 가리킵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부 모두가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홑벌이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지만, 아내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홑벌이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총급여액 등) 계산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즉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 존속 역시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해당되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계산법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에 따른 자격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향상이 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서 22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32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3600만원 미만에서 3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표
가구원 구성 | 2021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3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x 1800분의 260 | |
맡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x 2100분의 300 |
3. 재산 요건에 따른 자격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순사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해당)
2021년도 연간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하여 2022년 9월에 근로 장려금을 받는 방법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1) 21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 소득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 시기: 2021년 12월 말
지급액: 산정된 금액의 35%
주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2021년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인 2022년 6월 말에 하반기(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 지급액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2) 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 소득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2022년 6월 말
지급액: 산정된 금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뺀 금액
근로 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지급받을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3) 홈택스 PC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4)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반기 신청만 해당)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으로 접수)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식 작성해서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정기 신청만 해당)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신청 완료
3) 홈택스 PC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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