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일반관리군'은 셀프 재택치료를 시작한다는 말에 정부가 기준한 일반관리군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 차이
자신이 일반관리군인지 집중관리군인지 보건소가 구분해 통보해줍니다.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 사람.
일반관리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위험자라고 분류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일반관리군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
먼저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코로나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하여 자신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정보 기입 후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고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재택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변경된 점
동네 병원이나 의료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적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코로나 19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재택치료 키트에는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를 제공받지 못하니 가정에서 미리 구비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비약 리스트
- 종합 감기약
- 해열 진통제
- 소화제, 지사제
- 상처 연고(마데카솔, 후시딘 등)
- 알콜솜
- 밴드
- 소염진통제
- 파스
- 알러지약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일반관리군이 7일의 격리 기간 도중 자신의 증상이 악화되었을때 동네 병원,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래진료센터에 직접 찾아가도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총 6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외래진료센터까지는 이동할 때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 도보, 방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줍니다. 처방된 약은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 약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거 가족은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확진자가 1인 가구로써 동거 가족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배송해줍니다.
바뀐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
동거 가족 중 2차 접종 후 14~90일째이거나, 3차 접종을 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 감시에 들어갑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 격리되어야 합니다.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되고, 격리 해제 시에도 보건소에서 별도 통도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1인 가구인 사람이 격리되거나, 가족 모두 확진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불시 점검, 신고 등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주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만명을 코앞에 두기 때문에 방역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정확히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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