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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추락사건 인하대 성폭생 사망 사건 살인죄 아닌 강간치사죄

by 마스터워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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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20살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울 20살 나이에 허망하게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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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가해자가 같은 학교 20살 남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가해자를 두고 살인죄를 적용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22일) 경찰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사죄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락사 고의성 있었는가?

 

경살 조사에서 가해자 남학생은 피해자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이 추락 직전 위력에 의하여 밀쳐진 흔적이나, 가해자 남학생이 강제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혐의를 적용했지만, 피의자(남학생)가 피해자(여학생)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살인'혐의 적용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지나가는 행인이 떨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을 당시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약하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피의자가 달아나지 않고 신고했다면 20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에 보낸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는 내내 참 허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하대 여학생 추락사 관련 전문가 생각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과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나오셔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어렵다"면서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경찰이 확인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황인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2일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가 인하대 여학생을 강제로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네요. 

 

인하대 피의자 불법촬영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피의자(20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피해자 (인하대 여학생)이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판례를 참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에 넘겨지기 전 "왜 (피해자가 추락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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