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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콜센터 번호

by 마스터워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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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업전 영업을 9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일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 편성된 추가 경정(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며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조건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신청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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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0년 ~ 2021년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셨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가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일자와 접수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9년 이전 개업자 확인 지급 신청

- 7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가능합니다

 

20년 개업자 확인 지급 신청

- 7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가능합니다

 

21년 이후 개업자 확인 지급 신청

- 8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 폐업재도전장려금.kr

 

콜센터 번호

- 1533-0100

 

제외 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0, 20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사후 중복수급확인시 환수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 하지만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에 포함됩니다

 

- 매출액 미신고 업장

 

신청전 요구사항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함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필시 이수해야함

 *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및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됨

 

만일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이라면 자신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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