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이 가능한 162만 업체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신청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신청
* 6월 1일, 홀수 짝수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 신청 당일 지급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며,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원금액
매출 감소율 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60% 이상 800~1000 만 원 700~800 만 원 600~700 만 원
40~60% 700~800 만 원 700~800 만 원 600~700 만 원
40% 미만 600~700 만 원 600~700 만 원 600~7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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